90년대 우리를 즐겁게 해 줬던 검정고무신이란 만화를 기억하십니까. 기철이와 빗자루 머리 기영이가 종횡무진 펼치는 우리 윗세대의 추억을 만화책에 고스란히 담아 우릴 즐겁게 해 줬던 검정고무신이 단독 저작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분쟁
이우영 작가는 생전에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 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일로 인해 적은 수익 배분과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는 여러 언론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심지어 넷플릭스에 있는 검정고무신 마저 이우영작가의 허락 따윈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작가는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물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장진혁 대표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리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중 생활고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으며 인터넷에 공론화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말소
이우영작사의 유족은 이우영작가가 숨을 거둔 이후인 4월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습니다. 저작권위는 청문 진행 결과 공동저작자 4명 중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라고 전했으며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위에서 직권으로 저작 등록을 말소한 사례는 2020년 8월"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영이, 기철이는 다시 이우영 작가 품으로
저작 등록 말소가 되면 해당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생전 그토록 많은 스트레스와 법적분쟁으로 피해해진 삶을 살았던 이우영 작가는 이제야 겨우 자신이 그린 창작 캐릭터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고자 지난 4월 17일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오픈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저작권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습니다.